컬러리스트

2005. 7. 26. 13:05others

뜨는 직종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는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색채 전문가로, color coordinator라고도 부른다. 기업, 전문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조사 및 분석, 색채 계획,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와 같은 색채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단지 의류를 중심으로 한 패션업계에 국한된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패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광고회사, 인터넷, 화장품같은 특정상품의 컬러를 중요시하는 회사나 이미지를 컬러로 작업화하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색채라는 주제로 사람이나 기업 및 상품등의 개성을 살려주는 전문가이며, 컬러 연출을 통해 이미지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컬러리스트는 색채를 통해 예술적 소질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마케팅이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시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해 범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 색채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색채 마케팅과 색채 상품으로 성공한 ‘코카콜라’와 ‘베네통’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기업은 색채라는 중요한 시각적⋅감성적인 이미지로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일본에서도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공인자격증 제도까지 생길 정도로 색채전문가는 유망직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들은 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상품의 색을 조사⋅분석⋅결정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색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디자인관련 산업분야의 시장경쟁력과 전문직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색채 전문인력의 효과적 양성이 시급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감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색채라는 요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요소이다. 현재 노동부의 컬러리스트 자격시험은 2002년부터 3회차가 실시되었다.



활동분야




섬유⋅패션분야, 제품디자인, 그래픽⋅영상, 미용 분야이며, 색채의 기획, 색채 조사, 색채 디자인, 조색 및 배색, 색채의 측정과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으로는, 패션업체의 칼라리스트,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색채전문교육가, 색채 분석가, 색채 마케터, 컬러 코디네이터, 컬러이미지 연출가, 컬러 컨설턴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광고, 제품디자인 실무,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이 가능하다.



∎컬러리스트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90/1 www.hrdkorea.or.kr)



⑴ 직무분야 : 산업디자인


⑵ 직무정의 : 컬러리스트는 기업, 전문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 등 색채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색채조사 및 분석, 색채 계획,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와 같은 색채 업무를 수행.


⑶ 종목 및 등급 : 컬러리스트 1⋅2급


⑷ 검정기준


1) 컬러리스트 1급 : 색채에 관한 과학적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조사, 분석, 계획, 디자인, 관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며, 특히 색채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실행⋅검증하는 과정의 능력의 유무.

2) 컬러리스트 2급 : 색채에 관한 기술, 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색채의 속성별 선정능력, 기호연상언어, 인지력, 도색 능력의 유무.


⑸ 응시자격


1) 컬러리스트 1급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로 경력이 2년에 해당하는 자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아.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컬러리스트 2급

가.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다.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마.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바.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⑹ 컬러리스트 시험 검정


방법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 컬러리스트기사 시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시험



∎컬러리스트기사 실기시험 안내



1. 출제방향

색채에 관한 조사, 분석, 계획, 디자인, 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색채의 기본 능력과 종합적인 색채 계획 및 색채디자인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1) 제 1교시 : 3속성 테스트, 조색 (3시간 정도)

가. 3속성 테스트 : 주어진 2색의 지정색 사이에 변화된 속성을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등간격으로 채우는 작업 ( 재료 : 포스터컬러 12색, 흑백포함 )

나. 조색 : 제시되는 조색견본과 같은 색을 제작하는 작업 ( 재료 : 위와 동일)



2) 제 2교시 : 색채계획 및 색채디자인 ( 3시간 정도)

가. 색채계획 : 주어진 주제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배색의 컨셉 설정,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설정 및 배색 분포도 작성 등

나. 색채 디자인 : 주어진 대상 스케치 위에 색채 계획된 의도대로 색채디자인(표현)

다. 출제대상: 환경(실내외), 제품, 섬유 및 패션, 출판, 미용, 디지털색채 등에서 출제

라. 채색재료 : 포스터컬러 12색(흑백포함), 색지(종류와 수는 수검자 임의), 색연필, 기타 채색재료 등을 수검자 임의 선택, 또는 혼합사용 가능. 단, 시험 주제에 맞게 재료선택을 할 것.



2. 주요 지급재료 : 켄트지 및 지정색 등



3. 주요 수검자 지참공구 : 포스터컬러 12색(흑백포함), 색지, 색연필 및 기타 채색재료(관련도구 포함), 가위, 자, 접착제, 연필, 볼펜, 그레이스케일(명도자)



4. 지참할 수 없는 품목 : 참고서적, 실용한국표준색표집(Book,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먼셀북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험에 단서가 되는 것



5. 기타 사항 : 적용시기 - ‘03년도 기사 1회 실기(2003.4.26부터 적용)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실기시험 안내


1. 출제방향 : 색채에 관한 속성별 선정능력, 색채기호 및 연상언어 인지력, 조색능력, 목적에 따른 배색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1) 제 1교시 : 3속성 테스트, 조색 (2시간 30분정도)

가. 3속성 테스트 : 주어진 2색의 지정색 사이에 변화된 속성을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등간격으로 채우는 작업 ( 재료 : 포스터컬러 12색, 흑백포함 )

나. 조색 : 제시되는 조색견본과 같은 색을 제작하는 작업 ( 재료 : 위와 동일)



2) 제 2교시 : 감성배색 ( 2시간 30분정도)

  가. 감성배색 : 주어진 주제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배색을 연출(표현), 주제 및 연상언어에 따른 배색, 삼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배색작업 등

나. 출제대상 :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등

라. 채색재료 : 포스터컬러 12색(흑백포함), 색지(종류와 수는 수검자 임의), 색연필, 기타 채색재료 등을 수검자 임의 선택, 또는 혼합사용 가능. 단, 시험 주제에 맞게 재료선택을 할 것.



2. 주요 지급재료 : 켄트지 및 지정색 등



3. 주요 수검자 지참공구 : 포스터컬러 12색(흑백포함), 색지, 색연필 및 기타 채색재료(관련도구 포함), 가위, 자, 접착제, 연필, 볼펜, 그레이스케일(명도자)



4. 지참할 수 없는 품목 : 참고서적, 실용한국표준색표집(Book,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먼셀북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험에 단서가 되는 것



5. 기타 사항 : 적용시기 - ‘03년도 기사 1회 실기(2003.4.26부터 적용)



⑺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자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한국색채연구소 홈페이지(www.kcri.or.kr)

출처: 네이버 블러그

'othe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버 이중생활  (0) 2005.08.24
지옥의 종류 (서양)  (0) 2005.07.28
IT제품은 생선회 같아  (0) 2005.07.13
인간관계법칙 [펌]  (0) 2005.06.06
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안락사 와 결부된 일화)  (0)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