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바뀐 '황당한 수술'

2006. 1. 16. 11:06유머.기사.ETC

환자 바뀐 ‘황당한 수술’ 그후…
[조선일보 2006-01-16 03:36]    
위 절제된 갑상선환자 - 평생 소식하고 살아야
갑상선 제거 위암환자 - 평생 호르몬제 먹어야
 

[조선일보]

 

대학병원에서 수술환자의 차트가 바뀌면서 위암환자는 갑상선이 제거되고, 갑상선 환자는 위가 절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두 수술실을 합쳐, 환자의 신원을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6명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고”


 

지난달 29일 건양대병원 의료진은 위암환자 박모씨(여·63·충남 논산)와 갑상선환자 전모씨(여·61·충남 조치원)에 대해 이렇게 엉뚱한 수술을 했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병원측은 “60대 초반의 두 여성이 같은 날(12월 26일) 입원했고, 수술 시각(29일 오전 9시)도 비슷해 수술 직전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7층 입원병동과 3층 수술실 간의 환자 및 차트 교환은 제대로 이뤄졌으나, 정작 수술실에서 차트가 바뀌었다는 것. 수술실 전공의 및 간호사가 신분확인용 팔찌와 차트를 대조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의료전문가들은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간호사, 마취의, 레지던트가 차례로 환자의 이름·나이 등을 확인하는 법”이라며 “이번 경우, 두 방을 합쳐 총 6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며 어이없어 했다. 병원측은 “재수술을 통해 원래 문제였던 부위는 처리했다”며 “환자 및 가족과 구체적 보상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도혁기자 >dhim@chosun.com


 

◆절제된 장기 복원 가능한가


 

위(胃)의 상당 부분을 잘라낸 뒤 수술로 복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암 수술 권위자인 A대 교수는 “위는 다시 갖다 붙여도 살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멀쩡한 위가 잘려나간 전씨는 위 용량이 감소한 탓에 평생 조심해가며 자주 소식(小食)하며 지내야 한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부위가 적어져 소화불량을 쉽게 앓을 수 있고, 잘라낸 부위에 위궤양이 생길 우려도 높다. 위암 수술은 통상 3분의 2를 잘라내는데, 병원측이 3분의 1을 잘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멀쩡한 갑상선이 제거된 박씨도 복원은 불가능하다.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 무기력증 및 부종(피부가 붓는 증상)과 같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게 된다.

김철중기자 >doctor@chosun.com


 

◆법적으로는 어찌되나


 

의료진이 실수로 멀쩡한 갑상선이나 위를 잘라냈다면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 금고(禁錮)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갑상선이나 위가 잘려 노동능력이 상실돼 수입이 줄어든 만큼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처럼 환자를 뒤바꿔 수술한 경우에 관한 판례는 찾기 어렵다. 다만 오진에 의한 유방 제거, 동의없는 난소 제거에 대해 고액(高額)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있다. 부산지법은 2004년 40대 여성을 유방암으로 오진해 도려낸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창원지법은 30대 여성에 대한 복막염수술 중 가족 동의없이 난소까지 들어낸 사건에서 “병원장과 의사는 환자·가족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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